전세사기 당한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미납 정산, 명의 변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소유권이전 신청을 한 후 2주가 지난 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등기필증도 이번주내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공과금부터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명의 변경을 할 사항은 수도, 전기, 가스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경매 낙찰자는 낙찰받은 집의 미납 요금(3가지 모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예외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과금 처리 절차
우선 공과금 처리 절차는 모두 똑같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관할 고객센터로 전화한 후 구비서류를 알려줍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Fax 또는 이메일(지역 담당자마다 보내달라는 방식이 다름)로 보내면 끝입니다.
수도요금
관할 수도사업소로 전화합니다.
지역별로 수도요금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낙찰받은 집이 관악구여서 남부사업소(02-3146-4400)에 전화하였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면 “경매 낙찰받고 미납 요금 면제 신청을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세부 관할 동의 담당자를 연결해 줍니다. 그분께 한번 더 말하면 담당자분이 팩스 번호를 알려줍니다.
팩스로 등기부등본(+ 이름, 연락처 기재)을 보냅니다.
팩스를 확인 후 담당자가 몇 시간 뒤에 연락을 줍니다. 그럼 수도요금 정산과 명의변경은 처리 완료입니다.
가스요금
가스요금은 관할 가스공사 고객센터로 전화합니다.
미납 요금 면제 신청을 하려면 수도와 동일하게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검색하는 내용마다 달라서 관할 가스공사에 전화하시면 제출 서류를 알려줍니다. 그때 준비하셔서 팩스로 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가스요금 미납이 0원이라 바로 명의변경만 했습니다.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말하니 명의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 임차인으로 거주 후 직접 낙찰을 받은 경우라 계속 공실인 상태로 있었다면 아마 가스요금이 없을 겁니다.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미납으로 인해 계량기를 떼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납 요금을 처리한 후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한전은 대표 고객센터 '123'도 있지만 관할 한전 사업소에 직접 전화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관할 한전 사업소에서도 업무 담당자가 다양해서 일단 명의변경 부서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담당자 내선번호를 알려주고(표에도 없음, 관악구는 02-580-2238) 그분은 또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 정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명의변경 담당 부서로 전화하시면 알아서 연결해 줍니다.
그러고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미납요금 감면신청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② 등기부등본
③ 신분증 사본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 전세사기 셀프 낙찰만 해당됩니다.
저의 경우 이미 전기요금의 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마지막 세입자로 살았기 때문에 낙찰자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자 낙찰자인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라면 미납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전세사기로 셀프로 낙찰받은 경우라면 계약일 이후에 발생된 미납 요금을 납부해야 전기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 데 이것도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미납 요금(2만 원 대)을 결국 납부하고 전기 재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1개입니다.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인적사항, 정보 동의 서명 등)만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그럼 접수가 완료되고 계량기 설치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결국 수도, 가스는 손쉽게 해결되었지만 전기는 미납요금을 납부하고 재사용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량기 설치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례를 보니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것만 하면 이제 진짜 끝입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셀프 낙찰 후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미납정산, 명의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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