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을때 내용증명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세사기를 겪으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뭘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가장 먼저,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내용증명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용증명부터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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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왜보낼까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보내는 사람이 우편물의 내용물을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전세사기를 당하면 "나는 재계약 연장은 안할거고 계약이 끝났으면 전세금을 돌려줘라" 라고 말한 흔적을 남겨두는 겁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전세사기의 경우 내용증명은 2번에 나눠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전, 계약 만료 후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 쓰는 내용증명은 '나는 연장할 의사가 없고 계약을 만료할 것이니 전세금을 돌려줘라' 라는 의미에서 쓰는 것이며, 계약 만료 후에는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안주면 어찌어찌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보내는 방법은 (1) 우체국 직접 방문, (2) 인터넷으로 접수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우체국 직접 방문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 총 3부를 출력해야 합니다.
우체국에 보관(3년) 1부, 발송인, 수신인 각 1부씩 총 3부를 제출하여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2) 인터넷 접수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메뉴]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들어가셔서 신청을 누르시고 파일 첨부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임대차 계약 내용, 임차보증금 반환 통보, 기타 구구절절 하소연 살짝 등이 담기면 됩니다.
실제로 발송한 작성 양식 공유드립니다.
기본 양식이 갖춰져 있으니 파란색 부분은 본인과 집주인의 상황에 맞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빨리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절차
다음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완료된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집에 대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작성 양식 공유해드렸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전세사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얼른 탈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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