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준비 2탄,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전세사기 강제경매 진행 후 마지막 단계인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글 마지막에 준비서류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 후기도 함께 남겨드립니다.
소유권이전을 위한 첨부서류 중 지난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스팅하였고 이번에는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절차는 채권매입금액 조회, 본인부담금 조회, 희망은행 사이트에서 채권매입 순으로 진행됩니다. 차례대로 알려드립니다.
①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약/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낙찰받은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통해 채권매입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매입 용도, 대상물건지역,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취득세를 먼저 납부한 경우 영수증에 나와 있는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기 전인 경우 공동주택 가격열람을 클릭하여 해당 주소를 검색한 후 '공동주택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생 빌라인 경우 매입 용도를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토지 外)를 선택합니다. 근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건물분 시가표준액과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둘 다 입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각각 가격 열람을 통해 직접 조회하여 알아볼 수 있지만 취득세 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저는 근생빌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모두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3,739,941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금액을 다 내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고객부담금 조회로 넘어갑니다.
② 고객부담금조회
이제 [제1종국민주택채권]에서 '고객부담금조회'를 클릭합니다. 발행금액 입력란에 위에서 조회한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합니다. 단, 1만 원 미만 금액의 경우 5천 원 이상이면 올림, 미만이면 절사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3,739,941원이 나왔으므로 9,941원을 올림 하여 3,740,000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아래 사진과 같이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이 뜹니다. 이 금액이 실제로 우리가 낼 부담금입니다.
③ 국민주택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클릭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가능한 은행사가 나옵니다.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은행사를 클릭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계좌이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즉시 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는 은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을 선택하였습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클릭합니다. 출금할 계좌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채권 매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매입금액을 입력합니다. 전에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계산한 매입 금액을 입력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아닌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5천 원 미만은 절사, 5천 원 이상은 올림 하여 금액을 입력합니다.
매입용도는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및 이전)를 선택합니다.
그럼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본인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조회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확인 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매입내역서가 뜹니다. 하지만 매입내역서(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채권발행번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내역 조회에서 영수증으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매입내역서로 인쇄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은행사에서 진행하시더라도 꼭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서류도 준비 완료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이제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신청 및 납부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정보 작성 중 탭에서 오른쪽 하단에 '신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등기소 제출용과 집행법원 제출용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 '집행법원 제출용'을 클릭합니다.
등기국은 물건 주소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등기소를 선택할지 헷갈리신다면 법원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소유권이전은 15,000원 말소등기는 3,000원입니다.
저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이전 1건, 말소 7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래서 15,000원 + 21,000원(3,000원*7건) 총 36,000원을 적었습니다.
※ (참고) 등기소 제출용인 경우 전자로 신청하면 소유권이전은 13,000원, 말소등기는 2,000원입니다. 저는 모르고 집행법원이 아닌 등기소 제출용으로 해서 수수료 계산을 전자양식 기준으로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올 것 같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럼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도 준비완료입니다.
나머지 서류
나머지 서류는 부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말소할 등기 목록입니다. 부동산 목록은 매각허가결정정본과 함께 법원에서 주었고, 말소할 등기 목록은 지난번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납부 때 작성해 놨습니다.
말소등기 목록 작성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해 드립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및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나머지는 '정부 24'사이트에서 한 번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
(2) 토지대장등본 : 정부 24(▶바로가기)
(3) 건축물관리대장 : 정부 24(▶바로가기)
(4)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바로가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기
마지막 법원 방문이길 희망하면서 드디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신청 및 제출은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층 민사집행과로 가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1층에 비치된 서류 20번에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분증과 함께 접수계 3번(문건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소유권이전 신청은 제출만 하면 끝납니다. 담당자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훑어보고 “접수되셨습니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서류를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허무합니다.
처리 기간은 찾아보니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한 정보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후기였습니다. 원치 않게 내 집이 되어버린 전셋집. 강제 경매 신청 시에도 돈이 꽤 들었는데 소유권 이전에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상태가 참 씁쓸합니다.
그래도 셀프로 해서 법무사 비용은 어느 정도 아꼈기에 이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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