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등기필증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전세사기의 막을 내렸습니다. 경매 낙찰, 소유권 이전 촉탁 신청 후 제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필증에 대한 개념과 필수로 확인해야 할 3가지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필증은 소유권이전 신청 시 우편 요금을 냈다면 우편물로 받을 수 있고 우편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저는 법원에 직접 가서 받아 왔습니다. 직접 수령하시려면 법원의 해당 경매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
등기필증이란 무엇일까요?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증서입니다. 예전에 '집문서나 땅문서'로 불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럼 등기필증은 언제 필요할까요?
① 은행에서 담보 대출, ② 부동산 처분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등기필증을 보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 뒤에는 일련번호와 함께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지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등기필증 재발급
등기필증은 첫 1회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 시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① 공증받기 : 공적으로 증명된 사람이 공증을 하면 등기필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
② 확인서면으로 대체 : '확인서면' 양식을 작성 후 등기소에 서류로 제출, 일회성이므로 필요시 매번 작성해야 함, 법무사/변호사 위임 처리 가능(단, 위임 시 비용 발생)
③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 후 확인조서받기 : 별도의 비용이 들진 않지만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음
<확인조서 시 매도인, 매수인 필요서류>
- 매도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매도용),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매수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필수서류 3가지
등기필증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반드시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등기부등본 ② 건축물대장, ③ 대지권등록부
통상 등기부등본이 먼저 바뀌고 그다음 건축물대장과 대지권등록부가 수정됩니다.
①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소유권 이전 촉탁 신청 시 제출한 말소 사항이 제대로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 소재지가 뜨면 오른쪽 '선택'을 클릭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지난번 말소시킨 7개의 사항이 모두 말소가 되었습니다. 빨간 줄이 속 시원하게 그어져 있어서 속이 후련합니다.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도 확인됩니다.
② 건축물대장
다음은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대지권등록부는 모두 정부 2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현황의 성명이 본인이 맞는지 변동일자, 변동원인을 모두 확인합니다.
저도 5월 19일 자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네요.
③ 대지권등록부
마지막으로 대지권등록부도 확인합니다. 대지권등록부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열람 방법은 정부 24 > 토지(임야) 대장 > 발급하기 > 4번째 '토지(임야) 대장 열람(대지권등록부)'를 클릭하시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지권등록부에서 소유권이전도 완료되었습니다. 간혹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필증을 받고 3가지를 모두 확인하셨으면 진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되어 정보를 얻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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