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전세사기 당한 집을 직접 낙찰받은 후 배당기일이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배당금 수령 절차와 준비물, 법원에서 떼야할 필수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리 장소나 서류 양식 등이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당기일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의 요약입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기일 준비물
배당기일에 법원 출석 전 챙겨야 할 준비물은 총 6가지입니다.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5. 임대차계약서 원본
6. 현금 1,500원
※ 수입인지 1,000원 1장, 500원 1장 구입하는데 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보시면 준비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절차
먼저, 준비물을 꼼꼼하게 챙겨 해당 법원으로 참석합니다.
① 법정 참석 → 배당표 받기
저는 배당기일이 5.9.(화) 14:00로 잡혀 10분 전에 해당 호실에 도착했습니다. 장소는 4 별관 3층 7호 법정이었고 법정 앞에 도착하니 [오늘의 재판 안내]에 오늘이 배당기일인 사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담당자가 배당받을 분들 모두 법정 내로 들어오라고 안내합니다.
그럼 앞에서 제 사건의 배당표를 받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함께 배당이 진행되니 본인의 사건 번호를 잘 확인하시고 배당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세금(당해세)을 먼저 떼갑니다. 교부권자(당해세)가 배당 1순위, 신청채권자(임차인)인 저는 2순위입니다.
아래는 제가 받은 배당표입니다. 매각대금 83,558,000원에서 집행비용, 당해세(배당 1순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80,308,097원)이 저에게 배당되었습니다.
배당 1순위인 관악구청, 강서세무서 담당자도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은 배당된 금액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어차피 세금을 먼저 떼가는 걸 알았으니 이의 없이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후 절차는 모두 1층 민사집행과에서 진행됩니다.
② 배당금 교부청구서 작성
배당표를 가지고 1층 민사집행과로 내려갑니다. 제 사건 담당은 경매 4계여서 담당자(법원주사)와 함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해 줍니다. 가장 먼저, 담당자(법원주사)는 저에게 배당금 교부청구서를 줍니다. 그럼 사건 번호와 이름, 연락처를 작성하고 도장 날인 후 제출합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서 사진이 없습니다.
③ 법원보관금 출급(환급) 명령서 받기
그리고 이제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초본을 제출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1층에 복사기에서 신분증을 앞, 뒤로 복사하면 됩니다. 그럼 담당자가 법원보관금출급(환급) 명령서 2장을 줍니다.
※ (참고) 저의 경우 경매예납금 출급 명령서도 1장을 받았습니다. 경매예납금은 강제경매 신청 시 냈던 금액입니다. 이 날 경매예납금도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④ 법원보관금출급(환급) 지시서 받기
이제 법원보관금출급(환급) 명령서를 가지고 2층 보관금계로 갑니다. 2층에 위치한 보관금계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명령서를 제출하면 법원보관금출급(환급) 지시서로 바꿔줍니다. 이제 1층 신한은행으로 갑니다.
⑤ 배당금 수령 및 수입인지 구매
이제 다시 1층에 신한은행으로 갑니다. 그럼 은행원이 지시서 비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를 적으라고 합니다. 계좌를 적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바로 배당금이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저의 경우 입찰보증금 10%가 8,355,800원이었는데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7,706,658원 + 3,265원 = 7,709,923원입니다. 당해세로 인해 645,877원을 돌려받지 못했네요.
여기까지가 배당금 수령 절차입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에서 다음 절차를 위해 수입인지 500원과 1,000원을 구입해야 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모두 안되니 꼭 현금을 챙기셔야 합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취득세를 낼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⑥, ⑦번은 같이 한 번에 진행하세요!
⑥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신청
다시 1층 민사집행과로 와서 비치 서류 중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찾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2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뒤 500원짜리 수입인지를 신분증과 함께 4번 창구(결정정본, 송달)에 제출합니다. 그럼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는 도장을 찍은 뒤 다시 2장을 돌려줍니다. 그걸 들고 아까 갔던 경매 4계 담당자에게 가서 제출합니다.
그럼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장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1장을 저한테 돌려줍니다.
매각허가결정정본
역시 취득세를 낼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⑦ 매각허가결정정본 신청
이제 매각허가결정정본을 신청합니다. 해당 서류도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같이 1층 비치서류에 있습니다. 양식은 법원마다 양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아래의 양식이며 매각허가결정에 동그라미 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고 4번 창구에서 신분증, 수입인지 1,000원과 함께 제출을 하고 접수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다시 신청서를 가지고 경매 4계 담당자분께 제출합니다. 그럼 매각허가결정정본 1장, 부동산 목록 1부를 줍니다.
그럼 이제 끝입니다. 배당기일에 총 해야 할 일은 배당금(입찰보증금) 수령,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허가결정정본(부동산 목록 포함)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
총 소요시간
총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천천히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개인에 따라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늦어도 1시간 30분은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절차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가 1층에 비치서류에 있어서 챙겨 왔습니다. 이건 어차피 신청할 때 써도 되기 때문에 안 챙겨도 되지만 첨부해야 할 서류를 보기 위해 챙겼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다시 가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지막 법원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당기일 다음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기 위해 관할 소재 구청인 관악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이 과정은 이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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