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후기인 경매 입찰 및 상계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전세사기를 당한 집의 경매 입찰 기일이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경매 입찰을 위한 준비물과 절차, 소요시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상계 신청 방법까지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경매 입찰 준비물
먼저 법원에 가기 전 챙겨야 할 경매 입찰 준비물입니다. 집에서 가져 갈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갈 경우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만 챙기시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위임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기일입찰표 뒷면에 있으니 법원에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 입찰보증금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인 인감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
2. 관할 법원 가기
준비물을 챙겨 입찰 날짜에 맞춰 법원으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전세사기를 당한 집이 관악구여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각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와 장소를 미리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중교통(지하철) 이용방법
자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네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4별관'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자차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출근 시간대를 고려하여 차가 막힐 우려가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직접 가보니 법원 내에 주차도 이미 꽉 차서 대중교통으로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교대역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4별관은 교대역 10번 출구에서 걸어서 평균 여자 보통 걸음으로 정확히 10분이 걸립니다. 다만 교대역에서 4별관까지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라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버스를 원하시는 분은 교대역 6번 출구로 나가자마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법조단지'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걸어가는 경우 차도 옆 큰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갑니다. 걸아가다 보면 '법조단지' 버스 정류장이 나오고 그 뒤로 바로 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오른쪽 사진)가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또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표지판에 2,3,4별관 표시(왼쪽 사진)가 보이는데 4별관은 가장 뒤에 있습니다. 출구에서 나와서 직진만 하면 도착합니다. 정확히 교대역 10번 출구에서 걸어서 4별관까지 도착하는데 딱 10분이 걸렸습니다.
3. 경매 입찰 방법
법원 4별관에 도착하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211호를 찾습니다. 1층에는 민사집행과와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수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1층 신한은행에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시면 망설임없이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211호로 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경매가 시작되어야 담당자가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 입찰봉투를 나눠 줍니다. 저도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서류부터 찾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셔서 정확히 경매 시작 시간(제 기준 오전 10시)에 종이 띵하고 울린 후 서류를 받을 수 있으며 입찰표와 봉투를 받은 후 '입찰표 기재대'에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에 스테이플러와 펜, 인주가 있으며 기재 방법 예시가 상세히 나와있어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당일에 경매하는 다른 사건들도 동시에 진행되어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저의 전세집을 낙찰받을 사람은 저뿐이지만요. 경매법정은 마치 강당처럼 생겼습니다. 앞에 컴퓨터도 있어서 오늘 진행되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금지라고 하길래 저는 찍지 않았습니다.
(1) 기일입찰표 쓰기
먼저 기일입찰표를 작성합니다. 가장 상단부터 작성합니다. 맨 처음 법원명과 입찰 기일을 적고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물건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현재 거주지)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입찰자 정보와 함께 대리인 정보란도 기재합니다.
그리고 아래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입찰가격은 내가 낙찰을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는 것이며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금액 10% 즉 입찰보증금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현금/자기앞수표에 체크하시고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작성할 부분을 모두 작성하셨으면 (인)이 써있는 부분에 모두 도장을 찍어줍니다.
대리인의 경우 입찰자의 인감도장과 대리인의 도장(아무도장이나 상관없음)을 찍어 줍니다. 맨 아래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 서명 란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사실 '입찰표 기재대'에 들어 가시면 자세하게 예시가 있으니 보고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2) 입찰보증금 넣기
매수신청보증봉투에 준비한 수표를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표 뒷면에 사건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표를 매수신청보증봉투에 넣고 사건번호와 입찰자 성명(본인 또는 대리인)을 쓰고 (인) 부분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봉투 뒷면에 (인)이 쓰여있는 3곳에도 모두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봉투 풀칠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보좌관분께 여쭤봤는데 풀칠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 입찰봉투에 모두 넣기
입찰봉투에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넣고 [스테이플러로 봉하는 곳]에 스테이플러를 2번 찍습니다. 입찰봉투에도 제출자 이름을 쓰고 도장 날인을 합니다. 입찰봉투 역시 뒷면에 (인)이 적혀 있는 부분에 모두 도장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법정앞에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입찰봉투를 제출합니다. 그럼 확인 후 담당자가 신분증과 입찰봉투에 붙어 있던 입찰자용 수취증(오른쪽 사진)을 뜯어 줍니다. 입찰봉투는 본인이 통 안에 직접 넣으라 합니다.
그러고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경매의 경우 11시 10분에 마감됩니다. 해당 기일에 진행되는 다른 사건들도 함께 진행되니 본인의 사건번호가 호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집행관이 사건 번호와 입찰자 이름을 부릅니다. 법정 앞으로 나가 신분증과 입찰자용 수취증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으면 보좌관이 확인한 뒤 영수증을 줍니다. 그럼 2층 경매 법정에서 해야할 일은 모두 끝입니다.
4. 상계신청서 신청 방법
경매가 끝나고 영수증을 받고 난 후 곧바로 1층으로 내려 갑니다. 1층의 민사집행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1층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에는 상계신청서가 없습니다. 접수대에 있는 직원에게 상계신청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프린트해서 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액지급신고서'가 상계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를 받은 뒤 사건 번호와 채권자(본인), 채무자, 소유자 성명을 적은 후 오늘 날짜와 이름, 전화번호를 적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신분증, 영수증과 함께 상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상계 신청도 끝입니다.
5. 낙찰 총 소요시간
법원 경매하러 처음 가보고 크게 깨달은 건 10시에 맞춰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10시부터 경매가 시작되어야 기일입찰표와 봉투를 받고 작성할 수 있고 11시 10분까지 입찰 봉투를 받기 때문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미리 갔지만 이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10시 이후에 가도 충분합니다. 적당히 도착하셔서 11시 10분 전까지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꼼꼼하게 체크해도 15분 내외입니다. 낙찰과 상계 신청까지 총 소요시간은 오전 10시 경매라는 가정하에 11시 30분 전에는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당일 경매가 37건이었는데 만일 당일 경매 사건이 많은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찰~상계처리 총 소요시간>
▶ 오전 9시 33분 : 4별관 도착
▶ 오전 10시~10시 10분 : 기일입찰표, 매수신청보증봉투, 입찰봉투 작성 및 제출
▶ 오전 11시 10분까지 무한 대기
▶ 오전 11시 25분 낙찰 영수증 수령
▶ 오전 11시 35분 상계 처리 완료
여기까지가 경매 입찰과 상계 신청 방법입니다. 다음 절차는 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전세사기를 당한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경매 입찰을 가시기 전 수표 발행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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