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끝나고 드디어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3월 22일에 낙찰을 받은 후 4월 12일에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으러 법원에 간 이후 우편물을 받기까지 3주가 소요되었습니다. 배당기일 법원에 가기 전 해야 할 일과 준비물을 알아봅니다.
1. 우편물 수령
우편물은 2통이 도착하는데 최고가매수인용, 배당요구권자용입니다. 2통을 받는 이유는 배당요구권자인 임차인이자 낙찰을 받은 최고가매수인이기 때문입니다. 배당기일은 5월 9일 화요일 14:00으로 잡혔습니다. 4월 12일에 우편물을 받고 배당기일까지 약 한 달이 좀 안 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전까지 해야 할 일은 배당기일에 법원에 챙겨가야 갈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우편물은 부재중일 때 3차까지 방문하고 우체국 보관 없이 반송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편물은 꼭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우편물은 총 5장의 용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1장은 앞표지이며 나머지 4장은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통지서, 첨부서류와 기타 사항이 나와있는 표, 채권계산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건 배당금 수령 공통 서류와 임차인 추가 서류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고 당황하는 건 아래 사진과 같이 채권계산서입니다. 작성을 해야 하는 건가 싶어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사기당한 전셋집은 공실이어서 임차인 추가 첨부서류에 있는 3. 임차목적물 명도(퇴거) 확인서도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처럼 공실이거나 계속 본인이 거주 중이시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준비물
따라서 매수인이자 임차인이면 아래 준비물만 챙겨서 배당기일에 법원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총 5가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입니다. 배당기일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므로 신분증 사본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법정에서 신분증을 내면 복사를 해준다고는 합니다.
임대차(전세)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기 때문에 혹여나 분실하셨더라면 전세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3.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카드 결제, 삼성페이 가능)입니다. 대리인이 발급해야 한다면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해 드립니다.
혹시 인감등록이 안 돼있거나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재등록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등록과 변경 신고는 꼭 본인이 가야 합니다.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4. 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둘 중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러 갈 때 한 번에 인쇄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수수료 400원이 듭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등본으로 발급하실 경우 '선택발급'으로 체크하셔서 과거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초본의 경우 기본 설정(모든 정보가 표시됨) 그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다음 절차
다음 절차를 미리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입니다. 이건 법원마다 서류 신청, 발급 장소가 다른 것 같아서 우선 메모만 합니다.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배당기일에 절차를 완료한 후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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